오는 9월2일부터 호적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3일 호적 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팩스민원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했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먼거리 행정기관을 찾아 가거나친지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신청한지 4~8시간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류 발급시 팩스료 1천원과 교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내무부는 팩시 발급에 따른 민원서류 위조 등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접수및 발급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는대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거주지 또는 본적지에서만 접수했던 민원들도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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