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차 교육개혁안 내용

"지방교육위원회 權限 대폭 강화"

◇지방교육자치▲교육위원회= 시.도교육위원회가 조례 및 예산의결 등을 제외한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최종결정권과 함께 집행기능을 갖는다.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청은 교육위원회로 통합한다. 즉 의결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구인 교육청 사이에서 1차심의기구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던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현재의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이후로 서울의 경우 지금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98년9월2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계가 각각 위원정수의 1/3, 2/3의배수를 추천, 광역의회에서 선출한다. 자격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10년 이상 돼있는 현행자격기준보다 강화한다. 또 현직교원도 교육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

교육위원 정수는 현행 7~26인에서 7~11인으로 줄인다.

▲교육감 선출= 98년 이후 교육감 선출을 입후보등록 방식으로 바꾼다. 교육감입후보자는 공개적인 소견발표 과정을 거쳐 자신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다. 다만 교육위원이 교육감후보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전에 미리 위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교원정책 개혁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내년부터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육대학,교육대학원, 일반대학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교육과정 및 운영실태, 교육시설,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업적 등으로 정한다.평가결과 우수한 대학은 중점 지원하고 부실한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한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중등교원의 양성을 정예화, 그 양성규모를 줄여나간다.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원양성을 하도록 한다. 또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의 경우 같은지역의 종합대학과 통합하거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해 독립된 형태의 교원양성대학을 설립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적향상을 도모한다.▲교원임용시험 개선= 현재 시교육청이 모두 주관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은 내년부터 변별력을높여 우수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차시험은 평가전문기관에서 교육학일반과 교과시험을 위주로 출제하고 2차시험은 시.도교육청에서면접과 수업실기, 대학성적 등을 평가한다.2차시험에 합격한 교원은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평가전문기관에 출제를의뢰해 공개채용토록 한다.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 교사들의 교육행정직 진출 관문인 교육전문직의 직제를 현행 장학사(관) 및 교육연구사(관)에서 장학직으로 일원화, 장학사-부장학관-장학관-수석장학관 4단계로 세분한다. 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갖고 1급 정교사중에서 임용시험을 통해 장학직을 공개채용, 젊고유능한 교원이 장학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후에는 일정기간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한다.

▲교원의 질적 향상= 내년부터 교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원에게도 연구과제를 공모, 심사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다. 또 국내외대학과 연구기관에 파견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3학급 이상의 학교에 한해 복수교장을 두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하향조정, 초.중등학교의 경우 36학급, 고등학교 30학급 이상의 학교에 복수교감을 배치한다.▲교원복지체제 혁신= 산간 및 해안지역의 폐교된 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축해 학교단위 또는 교원가족 단위의 수련 및 휴양시설로 활용한다.

학교안전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교권침해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기금을 확보하고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학교사고보험을 개발한다.◇사학정책

▲사학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사학과 관련된 각종 분규를 조기에 중재.조정.해결 할 수있도록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칭) 를 98년에 설치한다. 사학분쟁조정위는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재편한다.

내년부터 학교법인과 학교의 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따라 공개토록 한다.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내년부터 사학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권한은 각 학교법인이 정하도록한다. 다만 이사중 적어도 1/3이상은 교육경험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임의기구로 돼있는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의무화, 교수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운영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자문기능을 맡도록 한다.

▲학교장 및 교원의 신분보장= 내년부터 사립대학 학사에 관한 업무를 총.학장에게 맡겨 그 권한을 강화하고 총.학장을 임기중에 해임코자 할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

이사회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기간제로 임용되는 사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부교수 이상급에서는 정년이 보장되는 국.공립대학과 같은 수준의 기간제임용을 하도록 해신분보장을 강화한다.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2000년 이후 국.공립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사립학교 법인이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정보화

▲21세기형 첨단시범학교 및 가상대학= 다가올 교육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부터 첨단인텔리전트빌딩으로 된 21세기형 첨단시범학교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대학을 시범운영한다.

21세기형 첨단학교는 정보교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반이 완비된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한다. 가상대학은 컴퓨터와 통신망등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가상공간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교육기관으로 일정한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교수와학생간의 대면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대학과는다른 개념이다.

▲정보기술활용 교육 확대= 주요 교과에 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육평가, 교과서 편찬개발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다.

▲정보소양인증체제 및 교육정보화 자원 재분배=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 정보소양을 분야별, 수준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소양 수준과 능력을 평가 인증한다.기업,공공기관 등이 교체하는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뒤 이를 정비해 개인이나 단체에 보급하는 민간운동을 전개하는 등 컴퓨터를 재활용.재분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교육정보의 한국화=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및 정보를 우리의 문화와 전통, 역사가 배어있는 한국적 캐릭터에 맞게 개발한다. 개발한 자료 및 정보는 해외동포에게도 제공한다. 컴퓨터 등 정보과학기술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는 대학입학특별전형을 권장한다.

◇사회교육체제 구축

▲사회교육추진체계= 국민이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범국가적차원에서 추구한다.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사회교육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교육부 산하에 설치한다.

▲지방사회교육 통합= 각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사회교육을 지역특성에 맞게통합운영하고 그 중심체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00사회교육관 으로 명명한다. 사회교육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존의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전국의 평생학습장화= 학교를 포함한 국.공립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 전국의 가용시설을 모두 국민의 사회교육을 위한 학습장으로 개방한다.

특히 인재양성의 대부분을 학교에 의존해 온 기업체들은 스스로 직원 및 가족에대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직원의 평생교육을 위해 학습유급휴가제도 등을 도입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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