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위해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제품명과 적발내용 등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위해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매 대상에서 풀리는 홍삼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식품위생연구원이 홍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24시간 편의점 등이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컵라면이나 1회용 커피 등에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체에 해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지체없이 해당 제품명과 적발내용, 회수방법 등이 담긴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편의점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편의점에서 가열, 조리하지않고 미리 준비된 뜨거운 물을 컵라면이나 1회용 커피 등 간이조리식품에 부어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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