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돕기위한 시군의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예산규모가 대상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지역 장애인들은 수혜자폭 확대와 융자조건완화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일선 시군이 재산규모가 4천만원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 30만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주에 한해 연6%% 이율에 5년거치 5년분할상환조건으로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장애인 자립자금 예산규모는 고작 3천만원으로 1천만원씩융자하면 겨우 3명에게만 대부가 가능할 정도라 시는 7백만~8백만원씩 나누어모두 4명에게 융자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주가 2천여세대에 이르는데 장애인 자립자금은 한해에 3~4명밖에만 융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빈약해 장애인 자활자립은 요원한 실정 이라며 예산증액을 호소했다.
한편 안동시는 도비로 마련되는 장애인 자립자금예산이 적은 것이 사실 이라며 이때문에 해마다 자립자금융자 신청때마다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는다 고고충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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