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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許可 주민同意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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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內 80%% 찬성해야"

'러브호텔' 건축에 주민동의제가 전국 처음 도입됐다.26일 포항시는 포항시의회가 읍,면 자연녹지 지역내 숙박시설 허가는 시장이녹지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구역으로 건축위원회 사전 심의와 주민동의를 받는 경우 허용한다 고 조례를 개정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숙박시설 조례 개정규정은 허가 신청지역에서 반경 2㎞이내거주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에 주민동의를의무화 한것은 전국서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포항시는 읍,면 지역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 들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호텔관광숙박시설외 허가는 규제키로 하고 조례를 상정했으나 심의를 한 시의회가 주민동의를 받을 경우 허가쪽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동의 규정은 동의 과정에서 잡음이 일 우려가 높은데다 관련 마을에 상당한 기부를 해야 하는등 조건이 뒤따를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을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권을 갖고있는 시는 골치 아픈 민원은 업자가 알아서 해결해오라는 것으로 최근 적법한 절차에 민원을 들어 허가를 반려한 경우 잇따라 패소를 내리는 법원의 취지와 반대 결정에 손을 들어줘 사실상 권한을 포기한게 아니냐는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당초 조례 개정안에는 불허가 방침이었으나 읍,면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드세 일부 허용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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