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일 하도급 공사 실명제를 도입, 각종 건설공사에 실제로 참여하는 십장(실제시공집단)을 양성화하고 부실시공시에는 형사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 제도 개선안 을 확정한뒤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십장이 실질적인 하도급관계이면서도 그동안 책임 시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위장직영 등의 불법하도급 비율이 전체 하도급의 50%%나 돼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십장을 합법적인 시공자로 인정하고 공사 대금 수령 등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선급금을 반드시 지불토록의무화하고 선급금 지급실적을 하도급 계열화 우수업체 평가시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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