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계약 일방해지 무효

"公正委"

아파트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금을 과도하게 받거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불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불입된 금액을 되돌려주지않는 것은 물론, 분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가분양약관이 무효라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우남동 대주아파트단지의 상가 분양업체인 금천와이엔시(주)가 분양신청자와 체결한 상가분양약관의 일부 조항에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에 대해 관련 조항을 폐지 또는 수정하도록시정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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