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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 시설기준 적용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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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유리창]설치놓고 업주-단속공무원 곳곳 마찰"

강화된 비디오방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용이 구청마다 달라 단속공무원과 비디오방 업주들이 마찰을 빚고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에 따라 새로마련된 시설기준 중 공무원과 비디오방측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복도와 접한벽전면에 높이 1.2m부터 폭 80cm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구청들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구청별 등록현황이 크게 다르다. 모두 40곳의 비디오방이 있는 서구, 남구, 수성구는 복도에서 감상실이 훤히들여다 보이면 비록 시설을 고치지 않았더라도 모두 등록을 받아 39곳이 등록을 마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시설기준을 적용한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에는 모두 1백곳 가운데 38곳만이 등록했다. 특히 비디오방이 대거 몰려있는 중구(40곳)와 북구(32곳)는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 지금까지 13곳만 등록했을 뿐이다.한 구청 단속공무원은 실제로 1cm의 오차도 없이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하지만비디오방 업주의 반발이 심해 어렵다 며 단속 공무원이 주관적인 잣대를 동원해 구청마다 차이가 크다 고 밝혔다.

비디오방 업주 황모씨(31.대구시 북구 복현동)는 감상실 창문폭이 시설기준에서 겨우 8cm 모자라 5백만~7백만원을 들여 다시 내부공사를 해야 할 실정 이라며 구청마다 적용기준이 다르면 결국 민원 밖에 늘어날게 없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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