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 어디까지 허용되나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마련, 8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아파트 구조변경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는.

▲내력벽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코니바닥을 돌이나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채워 높이는 행위도 역시안된다. 그러나 비내력벽을철거하거나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와 발코니 바닥을 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에 붙어있는 발코니 날개벽은 내력벽인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비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90년 이후내진규정이 강화되면서 거의 내력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을 봐야 안다.

-배관을 수리할 때 벽체나 바닥을 훼손할 경우가 있는데.

▲배관수리를 위한 일시적 훼손은 구조변경으로 볼 수 없다.

-창틀을 떼어내는 것은 어떻게 되나.

▲역시 구조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허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처리하고 금지되는 경우에는 시.군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시.군에서 정한 신고기간 중에는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구조변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내력벽 훼손,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 발코니 바닥높임(중량재),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만신고하면 된다. 기타 바닥 마감재 교체, 발코니 바닥높임(경량재)등은 신고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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