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항소심 3차공판이 1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대법정에서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광주 시위진압및 피해상황등에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광주피해자 이양현씨, 광주피해 목격자 김영택씨(전 동아일보기자)와 최예섭씨(전보안사 기획처장), 김일옥씨(전 7공수 35대대장)등 5.18사건증인 4명과 재판부에 의해 피해자 진술권이 받아들여진 광주피해자 강길조씨(54.회사원)등 5명이 증언했다.
이씨는 증인신문에서 80년 5월21일 전남도청앞 최초의 총성은 드르륵 하는M16 연발 총소리로 계엄군이 발포한 것이 분명하다 며 대치중이던 시위대앞쪽에는 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고 밝혔다.
김영택씨는 5월21일 오전 도청앞 공수부대원들 사이에 실탄이 배부됐고 오후1시께 시위대 버스의 돌진과 함께 첫 발포가 있었다 고 말하고 이날 오전 시위대일부가 카빈 소총을 든 것을 처음 목격했다 고 증언했다.
최씨는 광주에 내려가 있는 동안 전두환피고인에게 광주시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전피고인으로부터 상황파악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고 말했다.
강씨는 시위대에 참여했다 전남대 강당으로 끌려가 심한 구타를 당했으며 그곳에서 구타를 당하다 혀를 깨문 5~6명의 시위자들이 계속 구타당하는 것을봤다 며 광주교도소에서는 시체 11구에 일련번호를 붙인뒤 사진을 찍는 것도목격했다 고 말했다.
김일옥씨는 진압당시 여단장이 아닌 정웅 31사단장의 작전통제에 따라 바둑판식 진압방식으로 진압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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