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주유소및 산업시설의 급증과 관련, 올 연말까지지하 유류탱크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조치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으나 이를조사할 전문인력및 장비가 사실상 전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높다.
따라서 경북도의 경우 2천2백90개소에 이르는 석유류 취급시설과 유독물취급업소 5개소등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는 실태조차 파악못한 채 그대로 해를 넘길전망이다.
경북도는 올 부터 시행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말까지 전체 지하 저장시설의 토양오염 4개항목 검사를 실시해 기준초과 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그러나 지하 유류탱크의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추 장비와 이를 분석할 전문기관이 서울 2개소를 비롯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관리청 등이 고작이어서 전국에서 몰리는 시추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재 주유소 가운데 설치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한 해조사를 할 계획이나 이 마저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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