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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투락 '채무변제정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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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지법"

1천9백여억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나 9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주식회사 도투락(대표 홍대희 박인양·경북문경군마성면)의 부채 정리계획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주식회사 도투락은 회사를 운영해가면서 2009년까지 모든 부채를 변제할수있게돼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주식회사 도투락이낸 채무변제등 정리계획 을 인가 결정했다.

도투락은 이 계획에서 1천3백억원의 금융기관 정리 담보는 4년차인 99년부터12년차인 2007년까지 연리 7%%로 분할 변제하고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은 4년차부터 14년차(2009년)까지 분할 변제키로 했다.

또 소액 채권자가 많은 80억원의 일반 채권은 1천만원이하의 소액채권의 경우1차연도인 올해 우선 변제하고 1천만~5천만원의 채권은 1~3차연도,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은 1~4차연도에 모두 변제키로 했다.

도투락은 자본금 1백11억원에 1천9백99억원의 각종 부채를 안고있는데 대구은행과 상업은행이 주거래은행, 최대채권자는 대구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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