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자식에 대해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 보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수있는 구상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월5만원씩 지급토록한 경로연금제를 확대, 부부가 모두 이에 해당될 경우 월 7만5천원의 연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30일 시내 여의도 전경련에서 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과 이성호(李聖浩)보건복지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노인복지법을 최종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주먹 '쾅' 책상 내리친 尹 "이리떼 같은 특검, 내가 순진했다"
한동훈 "윤리위 제명은 또 다른 계엄…장동혁이 나를 찍어내"
전한길 "목숨 걸고 尹 지킬 것…우파 유튜버 구독·좋아요 해달라"
李대통령 지지율 56.8%…"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