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또 외국인은 국내 투신사가 발행한 주식형 수익증권에 펀드 순자산총액 20%% 한도내에서 투자할수 있게 된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신탁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투신시장세부개방계획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투신사의 자격요건은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기존투신사(신설사 제외)의 평균수탁고 이상으로 누적결손을 기록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본국에서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회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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