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투신발행 수익증권 국내판매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또 외국인은 국내 투신사가 발행한 주식형 수익증권에 펀드 순자산총액 20%% 한도내에서 투자할수 있게 된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신탁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투신시장세부개방계획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투신사의 자격요건은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기존투신사(신설사 제외)의 평균수탁고 이상으로 누적결손을 기록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본국에서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회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