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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법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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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간 이견"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비도시형 업종의 도시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경 제차관회의에서 보류됐다.

정부는 30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장설립승인대상 건축면적의 확대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통과를 보류하고 다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한 후 2일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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