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설립법 개정안 보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간 이견"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비도시형 업종의 도시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경 제차관회의에서 보류됐다.

정부는 30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장설립승인대상 건축면적의 확대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통과를 보류하고 다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한 후 2일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키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