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每日春秋

미국에 부시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부통령인 댄 퀘일은 젊고 미남인데다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실언을 자주 하는 바람에 부시에게 되레 해를 입혔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재임시 소위 변호사 망국론 을 주장했다. 그 요지는 미국에는 너무 많은 수의 변호사가 있어 이 변호사들이 분쟁을 조장하고 소송을 하도록 당사자를 부추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소송비용의 부담때문에 일본같은 국가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퀘일부통령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였다. 그러나 몇년동안 직접 변호사업무에종사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권리추구에소홀하다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부터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손해를 입고도 잘 참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면서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일일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이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보면 그 상대방이야 좋겠지만 전 사회적으로 본다면 유해한 인간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우선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당한 부의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왜곡되는 것이다. 누군가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하였다면 누군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보편화 된 사회를 결코 좋은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그 권리를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멸망한다 는 금언을 남겼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상정하는 인간형은 합리적이고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지 법 없이도 살 사람 은 아니라는 말이겠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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