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는 7일,돈세탁을 규제하고 내부비리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서를 국회에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여야의원 1백51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제출한 청원서는 △재산등록 대상공직자를 6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 공직자 윤리위원중 외부인사의 숫자를 늘려 공정성을 제고하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 조직및 단체의 내부비리등을 고발하는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며 △ 금융실명제를 보완해 돈세탁 규제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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