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진모검사는 8일 상습적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해온 경남 울산의 이범덕산부인과원장 이범덕씨(46)와 이인묵산부인과원장 이인묵씨(54), 고려산부인과원장 이진구씨(47), 은혜조산소원장 김계순씨(38.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광렬산부인과원장 이광렬씨(38)와 란산부인과원장 조경란씨(35.여), 새울산산부인과원장 민영기씨(40), 최형락산부인과원장 최형락씨(49) 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신정1동의 이범덕산부인과원장 이씨는 지난 94년 10월 임신부 최모씨(42)에게 태아가 딸 이라는 성감별을 해주고 대가로 5만원을 받는등 지난 94년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감별을 해주고 매회 5만원씩 받은 혐의다.
조산사 김씨를 제외한 이들 의사들은 태아가 딸일 경우 임신부의 뜻에 따라 자신의 병원에서 직접 낙태수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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