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등에서 쓰레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1천7백82명을 적발해 모두 1억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위반 내용이 경미한 1만3백36명에 대해서는 계도장을 발부했다.
환경부는 해마다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2주동안 전국 시.도 공무원과 지방환경청 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과 유원지, 관광지 및 고속도로 등에서 불법 쓰레기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해오고 있다.
올해 집중단속 기간중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1천8백37명에 비해 다소 줄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부과금액도 지난해 1억2천6백59만원에서 9.3%%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시.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서울이 4백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3백7명을 적발한대구가 2천6백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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