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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련세금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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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기본계획안 발표"

앞으로 에너지 탄소세가 도입되고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소비세로 통합되는 등에너지 관련세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전원설비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중유발전소 건설이 활성화되고 발전시장의 개방에 따른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독립적인 별도의 규제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 통합에너지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돼 남한의 석탄관련 잉여설비 등이 북한에지원되는 방안과 휴전선 부근에서의 실험적인 전력교류 사업을 통한 남북한간 전력교류상 기술적인 문제점이 검토된다.

11일 통상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향후 10년(1997~2006)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에 따르면 국제 환경규제 추이 등에 따라 에너지탄소세 도입과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반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에너지 공급자의 환경투자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석유제품에 대한 세제는 소비세로 단순화하고 경유는 휘발유 가격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며 전기 및 가스가격도 일간, 시간대별, 계절별 부하특성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를 원가에 반영해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대규모 원전중심의 전원설비 확보정책은 계속 추진해나가되 입지를 절약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 LNG발전소나 지역난방과 연계한 열병합발전소, 폐지되는 석유화력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중유발전소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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