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12.12, 5.18사건 항소심 10차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채택한구두변론을 통해 이사건 7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마지막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였다.영미법(英美法)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국내 재판에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이날 구두변론은 검찰과변호인측에 서면변론서 제출외에 직접 말로써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재판부의 배려에 따른 것이다.
제시된 쟁점은 △정승화(鄭昇和) 총장 연행의 적법성 여부 △비상계엄 확대 선포가 내란을 위한폭동 과정인지 여부 △국보위 설치와 운영의 국헌문란 여부 △계엄군의 광주시위 강경진압이 폭동 인지 여부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폭동 중에 행해진살인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의 적용가능성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시기 등 모두 7가지.우선 12.12사건 핵심문제인 정총장 연행과 관련, 검찰은 군통수권의 공백문제가 관련된 만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당시 10.26 사건에 대해서는 합수부가 포괄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재가는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국헌문란 목적의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발동을 이용해 내란으로 이어간 폭동이란 검찰의 논리와, 적법하게 이뤄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판의 대상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 대통령의 행위를 곧 피고인들의 행위로 연결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의논리가 대립했다.
5.18사건 핵심 쟁점인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광주출동계엄군이 사실상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이해하고 발포한 만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고 변호인측은 자위권 보유 천명은 계엄사령부의 정식 지휘계통에 의한 것으로 발포명령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국보위 설치와 운영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검찰은 합법적 형식을 취했지만 대통령보좌기구 성격을 벗어난 초헌법적 기구로 모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고 변호인측은국보위는 대통령의 계엄업무를 보좌하고 계엄하에서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기구였다는 반론을 펼쳤다.
계엄군 강경진압의 폭동 여부에 대해 검찰은 계엄군을 투입, 유혈진압을 강행한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반하는 행위임을, 변호인측은 무장시위의 진압은 국가 존립을 위한 계엄군의정상적인 기본업무임을 각각 강조했다.
이어 폭동중 행해진 살인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의 적용 문제에 대해 검찰은 내란(정권찬탈)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는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측은 정당한계엄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내란죄 공소시효 완성시기에 대해 검찰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로 내란이 시작됐으므로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 24일로, 변호인측은 내란을 인정한다 해도 내란의 종료시점은전두환(全斗煥)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일인 80년 9월1일 이전으로 주장했다.
양측은 7가지 쟁점별로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상대측에 허점을 노출하지 않기위해 치열한 신경전도 함께 벌였다.
이양우(李亮雨)변호사가 초기부터 구두변론은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 며 사실과계를연계하는 검찰에 제동을 걸었고 검찰도 변호인측이 검찰의 의견을 호도하고 있다 며 맞대응하는등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까지 따져 묻는 등 사안마다 검찰측을 맹공하며 막판 승세를 잡으려 안간힘을쓰기도 했다.
이 재판 담당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마치 졸업시험을 준비하는느낌 이라며 변호인측의 공격에 대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듯이 이날 구두변론에서는 변호인측이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가열찬 공격을 가했다.
결국 이날 양측의 치열한 공방, 변호인측의 마지막 강공이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시켰는지 여부는14일 결심공판이 끝난뒤 오는 12월 16일 또는 23일 열릴 예정인 선고공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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