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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현장경력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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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근무·교사 40∼100%%인정"

교육부는 20일 산업체 근무자의 교수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산업체 등에서의 현장근무경력을우대하는 내용의 교수자격인정 심사준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수임용심사에서 현장근무경력 인정비율을 △전문대의 경우 50~70%%→1백%% △개방대 50%%→1백%% △대학 50%%→50~7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차이를 두던 대기업체와 중소기업체간의 근무경력 인정비율도 동일하게 조정, 전문대의 경우 대기업 1백%%.중소기업 50%%를 모두 1백%%로, 대학의 경우 대기업 50%%.중소기업0%%를 모두 50%%로 같게 했다.

인정비율이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을 심사에 얼마만큼 반영하는가 하는 비율로 예컨대 인정비율이 70%%이면 산업체에서 10년을 근무한 교수임용후보자의 연구및 교수경력은 7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반영치 않던 초등학교 교사근무경력도 40~70%%의 비율로 인정토록 하는 한편 인정비율의 범위를 넓혀 심사기준 설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임용이 가능토록 한데 이어 현장근무경력을 우대토록함으로써 앞으로 현장경험자들의 대학교수 진출이 늘면서 생생한 현장경험과 이론이 접목된 교육이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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