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단지 예정지 내 1백26만4천평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의 전용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대구시가전용불가와 전용필수라는 입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다소간 원칙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자세를 보여 향후 농림부와 대구시 사이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백승홍의원에 따르면 조일호농림부차관은 20일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당시 들어온 농지 1만㏊중 진흥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농지가 9천㏊(2천7백만평)인만큼 이 가운데서 대체농지를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조차관은 또 1백26만평 전체에 해당하는 대체농지 지정이 어려울경우 그보다 규모가 적더라도 대구시가 농림부에 농지전용 불가 원칙을 변경할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백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백의원은 쌀문제와 관련 농림부가 쉽게 원칙변경을 할 수없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농림부도 대구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제외되고는 위천단지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대구시도 대체농지 지정불가라는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과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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