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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협정비준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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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관한 협약가입 동의안'과'OECD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정부와 OECD간 협정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OECD협정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요지.

OECD 협약

▲주요골자=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세계경제 발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지원및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채택하거나 회원국에 대한 권고등을 행할 수있으며, 결정및 권고는 회원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채택되고, 회원국의 헌법상의 국내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해당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회원국의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탁처인 프랑스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대한민국 정부의 선언문 요지=OECD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부담과 가입서 기탁시 유효한 규범에의 가입을 선언한다.

양대 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자본이동자유화),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 농업, 환경, 재정, 관광분야 규범중 유보를 희망하는 분야를 명시한다.

각료선언상의 정책목표 동참, 제한적 회원국간 활동및 기관에의 참여의향을 표시한다. 그리고 향후 여타 국제기구나 그룹에 OECD회원국 입장에서 참여한다.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OECD는 계약의 체결, 동산및 부동산의 처분, 소송제기 능력등 법인격을 가지며 OECD 공관및사무실은 불가침이며 OECD와 그 재산은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와 각종 조세및 관세로부터 면제되고 수색·징발·몰수·수용되지 않는다.

공적 통신의 경우 OECD는 주한 외교공관을 포함해 외국정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대우를 향유한다. OECD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및 비회원국 대표는 체포, 구금등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서류의 불가침, 암호사용의 권리, 출입국 제한및 외국인 등록의무 면제등을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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