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 첫 변제

중국 조선족 상대 사기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검거된 사기범으로부터 직접 피해액을 받아내 처음으로 변제하게 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 부장검사)는 4일 중국 조선족 여자들에게 "결혼을 위장해 입국시켜주겠다"며 1천6백만원을 받아 달아난 서병욱씨(43·마을버스기사·서울 금천구 시흥동)를구속하고 서씨로 부터 이 돈을 모두 받아냈다.

검찰은 이 돈을 피해자인 박모씨(47·여·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 조선족 4명에게 조기 변제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중국은행 계좌 입금, 주소지 송금,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한 반환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주성원 부장검사는 "검찰이 형사상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돈을받아내 피해자들에게 변제토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피해를 입은 중국 조선족들이 하루빨리 실질적인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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