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공무원-업주 유착 불법 업소 근절안된다

불법영업 유흥업소에 대한 제재 법규 미비와 경찰 및 구청 단속공무원과 업주들의 유착으로 인한봐주기식 단속관행 때문에 퇴폐·변태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드러나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폭력배 협박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이재용(李在庸) 남구청장은 최근"지난 7월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일대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으나 단속공무원과 업주의 유착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청장은 또 "불법 영업 업주를 파출소까지 데려가면 왜 데려왔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며경찰과 업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퇴폐·변태 유흥업소에 대한 제재 법규가 미지근한 것도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불법영업으로 경찰과 구청에 적발될 경우 유흥업소는 대부분 벌금을 내거나 한 두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다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허가취소처분을 받아도 업주명의만 바꾸면 얼마든지 영업을 계속할수 있다.

10대 소녀를 고용해 음란·퇴폐영업을 일삼아온 양지로 일대의 업소가 10여년째 계속된 구청과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지금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락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면 업주들을 처벌할 수 없는데다 퇴폐·변태의 원인이 되는 시간외영업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을 적용,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게 고작이다.경찰의 한 관계자도 "현행법으로는 퇴폐·변태업소의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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