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된다면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합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인권주간을 맞아 대구대교구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판결에 대해 반박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김정우신부(대구효가대교수)는 사형제도폐지는 종교차원이 아닌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도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다.
"사형은 법을 통한 제도적 보복"이라 규정한 김신부는 "국가의 형벌이 사회구성원의 개선과 교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국가가 생명을 뺏는 것은 법논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김신부는 또 "서구의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있고 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국가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사형이 범죄예방억지력을 갖고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신부는 "이시대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모두가 희생자가 될 것"이라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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