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장 등록제 도입되는가

후반기 시의회의장, 부의장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관심사는 기존 선거방식의 변화여부다.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비공개적 성격의 '교황식선거방식'이 아니라 시도민들에게 후보를 공개하는 '후보등록제'채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이제까지 지방자치법이나 의회운영조례등에는 의장, 부의장선출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이때문에 불특정후보를 대상으로 의원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 선출하는 소위 '교황식선거방식'으로 의장단이 뽑혔다. 91년 7월 지자제실시직후 시구의회는 국회의 의장선거방식을 그대로 모방,관례적으로 선거를 치러왔다.

이로 인한 폐단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의장선거가 '인물'중심이 아니라 '정파'중심이 된다는 사실이다. 각 정파들이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곳 저곳에서 뒷작업을 하고 다른 정파와합종연횡을 벌이는게 특징.

이과정에서 물밑작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의원개개인을 상대로비밀리에 선거운동을 벌이는 속성으로 인해 부정,금권선거의 여지도 그만큼 커질수 밖에 없다는것.

심지어 2개의 정파가 1차선거에서 과반수투표자가 없을 경우 담합할 것을 미리 약속해 놓는 것도관례화되다시피 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특위(위원장 금병태)는 지난달 '선거등록제'를제안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회에 의안으로 상정했다.

의장후보자는 미리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당일 10분이내의 소견발표를 가진다는 내용이다.경북도의회에서도 박종욱의원(청송·무소속)등이 후보등록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놓고 있다.금병태특위위원장은 "물밑작업의 부작용을 막을수 있으며 의장후보자의 자질과 인물을 검증할수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선거특성상 뒷거래는 여전할 것이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후보자간 인신공격등으로 대립만 심화시킬수 있다며 후보등록제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상당수 시의원들이 새로운 선거방식에 호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정기회의 통과가 무난하다는예상이다.

그러나 후보등록제는 오는 98년 제3기 의회에서나 가능해질 것 같다. 후반기 시의회의장선거가이달 30, 31일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조례안공고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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