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후보 TV토론

여야는 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을 실시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 보유를 2년간 제한키로 하는등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을 타결했다.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와 김중위(金重緯)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이날오후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갖고 대선후보간 TV토론을 '공영방송사가 대선기간중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해 실시키로'합의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제도개선특위를 가동, 합의사항을 토대로 문구수정 작업을 벌이고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한뒤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제도개선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한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검찰청법에 '검사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직권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삽입, 검찰의 정치적중립을 명시키로 했다.

또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당적 보유 뿐아니라 공직 취임도 제한하고 검사의 청와대비서실 파견이나 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여야는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배분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지정기탁금은 선관위에 반드시 직접 기탁토록 명시하는 한편 후윈회 정수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도 1백만원등 5종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의 집회 뿐아니라 바자회나 서예전을 통한 후원회비 모금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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