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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모든 유흥주점에 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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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허가된 모든 유흥주점업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그동안 유흥주점업소 특소세 과세대상 선정을 두고 '봐주기식 업소선정' '고의 누락' 등의 의혹이끊임없이 제기된데다 법의 형평성등을 고려,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든 유흥주점업소에 특소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따라서 대구지방국세청도 대구 경북지역의 2천4백60개(대구 7백72,경북 1천6백88) 유흥주점업소에대해 전면 특소세를 과세하게된다.

논란을 빚었던 유흥주점업소에 대한 특소세 부과대상 선정은 '고객을 유흥케하는 행위를 하느냐하지 않느냐' 가 기준이 됐으나, 용어 자체가 애매해 지역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고 이과정에서비리소지까지 있자 국세청이 전면 과세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특소세를 부과하고있는 유흥주점업소는 전체업소의 1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내년부터 전면 특소세가 과세되면 그동안 특소세를 내지않고 있던 유흥주점업소의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주부터 업소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영세한 유흥주점업소에 대해서는 대중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유흥주점업소의 특별소비세액은 매출의 15%%이며,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교육세로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특소세가 부과될경우 매출의 19%%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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