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일장이나 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도 재래시장과 같은 수준의 시장재개발 융자자금 등을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주거지역내 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재건축할 때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와 분양방법을 통제받지 않게된다.
11일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의원입법으로 상정된'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통산위에서 확정됨에따라 전국 5백18개 재래시장은물론 5백88개에 달하고 있는 정기시장의 재개발이 내년부터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정기시장을 재개발할 경우에도 시장당 최고 40억원(예외적인 경우 50억원)이 5년 거치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이전 및 재건축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며 임시시장개설 및 시장 개보수시 각각 5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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