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안기부법 마찰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6일에도 이 문제를 놓고 격돌을 벌이는등 정기국회 막판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안기부법에 대해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신한국당측과 이에 맞서는 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로 인해 마찰을 빚었으나 여당측의 강행으로 찬성 7, 반대5로 표결처리됐다. 신한국당은 이에따라안기부법을 17일 법사위에 회부, 1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키로 해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하지만 안기부법과 관련해 그동안 야권공조를 계속해 온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이견이 드러나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다.

자민련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보안역량 강화계획을 통해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이정무총무도 "우리는 소극적 반대이며 의원들이 '프리 보팅'을 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신한국당측과 연내처리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당측의 입장이 맞서 마찰을 계속하고 있다. 신한국당측이 한때 연내처리입장을 철회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으나 여당 고위관계자들은 연내처리 불사입장을 거듭 강조하는등 혼선을빚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난후 오는 23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처리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충분한 사전심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후 내년 2월초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신한국당 서청원총무가 야당이 내년 1월10일까지 처리를 약속해 준다면 연내처리 입장을철회할 뜻이 있음을 비치고 있어 여야간에 내년초 노동법안처리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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