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농가들의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과 시.도비 융자금 사업이 특정인의 특혜사업으로 둔갑, 각종 부조리를 낳고 있다.
상주시청 축산과장이 보조금과 융자금 3천5백만원을 받아 자부담은 단 한푼도 하지 않고 자신의부인 명의로 된 목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고 또 1천5백만원을 착복해 검찰에 구속된 사건은 그대표적 사례이다.
검찰이 긴급구속한 상주시청 축산계장과 담당직원은 오는 26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현재 공로연수중인 전축산과장 이상숙씨(61)와 짜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이영도씨(41.수배중)에게 두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지원한 또한 같은 경우이다.
양축농가들은 이처럼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나자 축산자금이 필요로하는 농가엔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원대상선정과 지원폭을 행정당국이 떡주무르듯 제멋대로 해왔다는 비난이다.
검찰의 수사로 1억2천6백여만원을 지원받은 이영도씨가 행방을 감춰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수수여부는 미확인 상태지만 '뒷거래'가 없이 축산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을리는 만무하다는 것이검찰의 시각이다.
구속된 공무원들은 목장진입로 포장지원사업은 신청농가가 없어 매년 자금지원 선정에 애를 먹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축산농가들은 비만 오면 진입로가 흙탕길로 변해 가축사육에 어려움이 많은데 신청농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고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한우경쟁력사업 제고에 힘써야할 행정당국이 되레 지원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부실공사를 묵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자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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