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은 16일 이들 사기단의 유령회사 법인등기과정에서 법무사들이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법인설립과정에서의 공모여부에 대해 조사를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기단이 발행한 어음을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배서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밝혀내고 딱지어음 유통과정에서의 조직폭력배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덕이파, 복이파, 동규파의 76개 유령회사중 50개 유령회사의 법인설립경위에 대해조사를 벌이던 중 법인등기를 의뢰받았던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ㄱ법무사 등 10여개 법무사들이사기단에 3천만~5천만원씩 빌려줘 법인등기에 필요한 주금(株金)납입영수증 서류를 완비하게 한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법무사들을 일단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입건하기로 하는 한편 법무사들이 주주 및 발기인명부의 허위작성 사실 등 다른 등기서류의 조작사실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보고 결탁 내지 공모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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