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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제동 '부유세' 추진, 정부 검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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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여 부의 불균등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소위 '순(純)부유세' 신설을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향후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현재 유럽 10개 국가를 중심으로190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순부유세 과세 실태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뢰, 보고서를 전달받고 법제정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의 과소비 분위기가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장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이 보유중인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겨 과세할 경우 과소비 분위기를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영훈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12월호에 발표한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순부유세는 부 자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도입될 경우 경제개발 재원조달이나 부유층의 사치적 소비 억제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부 또는 세대를 과세 단위로 해 소득발생 또는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말 또는 1월 초 자신의 재산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유 재산에 대해 비례 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순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의 불균등 분배를 완화하고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노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를 테면 재벌그룹 회장이 주식,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의 총액을 신고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매년 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계자는 "순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조세저항이 심해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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