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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 피해회복지연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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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地法 법관회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불구속원칙의 형사재판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연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에 대비, 재판부가 당사자간의 합의문제에도 적극 개입,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게된다.

또 고의로 법정 출석이나 소환을 기피하는 피고인은 법정구속되거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것으로판단,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전체법관회의에서 조창학(趙昌鶴형사단독)판사의 '불구속 재판에 따른 심리및 양형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 이같은 운용방안을 냈다.

조판사는 특히 구속재판때는 피고인이 빨리 석방되려고 피해회복을 서둘지만 불구속재판이 되면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구속재판때보다도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판사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양형(量刑)결정및 선고시 합의 또는 처벌을 바라지않는 피해자의의사 유무를 충분히 반영하며,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게끔 당사자간의 합의문제에도 재판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것"이라 밝혔다.

또 불구속사건도 구속사건처럼 재판기일을 늦추지않으며 고의로 출석및 소환을 기피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 심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이와함께 판결을 내릴때는 기존의 온정주의 양형관(量刑觀)에서 벗어나 엄정한 형을 선고하며 실형선고시에는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 2월, 4월, 6월의 단기 자유형도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판사는 "단기 자유형을 보완해 실질적인 형의 효과가 있는 금액으로 벌금형을 내리거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및 사회봉사 側┑疵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업무부담이 크게 늘겠지만 불구속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형사담당 법관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것"이라 주장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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