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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원주민, 주택 90坪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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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한을 감수하고 있는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의 기존주택에 대해 3층이하 90평까지 증 개축을 허용하고 이 가운데 30평에 한해 자녀 분가용으로 분할등기를 허용키로했다.

당정은 또 행정구역상 면적이 3분의2 이상이거나 읍·면·동지역 90%%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당시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등 문화시설, 금융시설,농수축산물 공판장, 슈퍼마켓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민생활 밀접시설을 허용키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구역내 집단취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분을 보상키 위해 공공용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락정비사업에 의해 주택개량을 할 때 일정기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키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97년부터 구역내 주민들의 자녀에 대해 중학교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일 경우, 정부로 하여금 그린벤트내 토지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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