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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혼 달랜다 동침 점술가 결혼한뒤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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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사1단독 이영숙(李英淑)판사는 24일 죽은 남편의 혼을 달래기 위해 자신과 잦은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꾀어 결혼한 뒤 행패를 일삼아 온 점술가 강모씨(45.경산시 하양읍)를 상대로 아내 이모씨(40)가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위자료 5백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피고는 결혼후 2년동안 수시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상식밖으로 남자관계를 의심해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

지난 93년 전 남편을 사별한 이씨는 점술가인 강씨를 찾아 갔다가 "죽은 남편의 혼을 달래주고나쁜 액을 없애려면 나에게 몸을 바치면 된다"는 말에 속아 결혼했으나 강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수시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지난해 12월 이혼 및위자료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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