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새勞動法 통과후의 과제

노동관계법의 국회 전격통과와 함께 노동계의 파업회오리가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당초정부가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97년부터 허용하기로한 방침을 바뀌 2000년이후로 연기키로 함에 따라 민노총등 재야노동단체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도입은 국제노동 단체등의 권장사항이자 지금까지 법외 상급노동단체로 존재해왔던 민주노총을 합법화, 제도권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우리에게는 생소한것이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와 기업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한국노총도 기득권상실을 우려해왔다. 정부는 기업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을 3년간 유예하는 대신 노동계가 우려하던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절충식을 채택,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

법외노동단체가 된 민노총은 이에 즉각반발 산하 3백20개노조에 총파업을 지시했으며 일부 사업장은 파업에 돌입하는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정부도 이에 맞서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천명하고 나서 연말을 맞아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노총의 입장에서는 복수노조허용 3년연기에 대한 불만이 크고 경영계로서는 정리해고제요건 강화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노동관계법은 상대가 있고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법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감안할때 이번 국회의 법개정의 사정도 그렇게짚어 볼 수 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7개월간의 노개위회의에서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입법기관인 국회마저 정치논리를 앞세워 대안이나 조정에도 나서지 않아 자칫 개혁입법인 노동관계법이 실종될 위기에 있었던 점이 이를 말해준다. 아쉽다면 임시회기중이나마 여와 야,노와 사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계는 고용불안, 사용자는 노사갈등으로인한 생산차질을 우려하며 사업현장의 소용돌이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에 따른노사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노사를 설득하면서 시행령 입안과정과 특별법제정등에서 노동계의 불만을 다독거리고 시행과정에문제점이 노출되면 즉각 시정하는 조치도 따라야한다. 특히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3년간 법외단체로 남게된 민노총에 대한 와해공작이나 탄압은 없어야 한다. 민노총도 3년간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앞으로 합법단체가 될 것이므로 과격한 투쟁과 불법투쟁은 삼가야 할 것이다.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개정이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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