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宅熙 前의원 2심 징역 2년6월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9일 종친회 소유 부동산 명의를 임의로 종친회내자신의 종파로 변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택희(李宅熙.전 국회의원.6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친회내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며 "다만 이 사건이후 피고인이 대종회장직을 사퇴하고관련등기를 대종회 앞으로 환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만큼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