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9일 종친회 소유 부동산 명의를 임의로 종친회내자신의 종파로 변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택희(李宅熙.전 국회의원.6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친회내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며 "다만 이 사건이후 피고인이 대종회장직을 사퇴하고관련등기를 대종회 앞으로 환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만큼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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