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이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을 내란 방조혐의 등으로고발한 사건 7건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12·12및 5·18사건의 재수사와 사법부의 선고를 통해 신군부의 내란 및 반란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최 전대통령의 내란방조 혐의 등은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광주항쟁 바로세우기 연합회'와 '정의실천 나서기 하나운동본부(공동대표 김수영)'등 단체들이 최 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접수, 형사1부와 2부 및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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