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이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을 내란 방조혐의 등으로고발한 사건 7건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12·12및 5·18사건의 재수사와 사법부의 선고를 통해 신군부의 내란 및 반란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최 전대통령의 내란방조 혐의 등은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광주항쟁 바로세우기 연합회'와 '정의실천 나서기 하나운동본부(공동대표 김수영)'등 단체들이 최 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접수, 형사1부와 2부 및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여왔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