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료법률상담 호응도 높다

복지기관들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복지사업중 하나가 무료법률상담. 매월 1~2회 실시되는 무료법률상담에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매월 2회 무료법률상담을 벌이는 대구종합사회복지관(전화 964-3335)에는 매회 10~20명씩 찾아와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6대4정도로 여성들이 많은 편. 상담내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이혼과 관련, 위자료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와 자녀양육권및 비용문제.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막기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등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도 가능하다.

전세입주자들의 전세금 반환과 공공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요청은 두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들의 하소연과 자영업자들이 부도처리된 수표와 관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도 적지않다.

그외 부동산 명의변경, 민사소송, 유언, 사채상환등이 법률상담의 대체적인 내용들이다.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복지기관에 상담내용을 미리 알리면 20~30분간의 시간을 할애받아 충분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를 조로 편성, 무료법률상담에 나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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