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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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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사전 노동부허가"

[방콕] 인도네시아정부는 기업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노조와 협의를 거친후노동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등 근로자 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인도네시아 기업체에서의 고용해지 절차 및 해고수당, 퇴직금및 보상금에 관한노동부장관령 에 따르면 개인해고의 경우는 노동부산하 지방노동위원회에, 10인이상의 집단해고의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허가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이 장관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우선 노조와 협의를 거쳐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중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방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고용해지 허가를요청토록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고용해지를 허가하는 사유도 △사기, 절도, 횡령, 금지약물 또는 환각제 사용,도박, 위협 또는 협박, 회사기밀누설 또는 명예훼손 및 기타근로자의 불법과실 행위 △연속해서 5일간 무단결근하는 경우△근로자가 구속되는 경우에 극한하도록 했다.

장관령의 입법취지는 최근 급증하고있는 중소기업체의 도산현상에 편승한 일부사용자의 불법적인해고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장관령은 근로자해고조치 절차가 너무 복잡해 오히려 사용자측이 추가적인 재정손실을 우려해 해고요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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