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농림지역을 건축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으로 '둔갑'시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 건물을 짓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
상주시는 지난 95년 2월7일 농림지역인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 481의10(면적 7백93㎡)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모씨에게 준농림지역으로 표기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줬다.이같은 사실은 작년 12월31일 이 건물에 세든 이모씨가 단란주점 허가를 시에 신청했다가 농림지역으로 허가가 불허되는 바람에 드러났다.
한편 시당국은 이 건물주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중시, 고의적으로 허위서류를 발급해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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