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지역 경기침체및 한보 부도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6일부터 연말까지 총5백억원의 '부도방지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은행 최초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거래기업의 도산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있거나 자금지원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은행측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로 자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외상 매출대금의 회수지연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판매대금 회수부진등으로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도기업중 적색거래지정 유예기간(30일)중 부도대금정리가 가능하고 지원시 회생이 가능한업체등 구체적 특별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부도방지 특별자금은 동일인당 2억원이내이며 일반자금대출, 당좌대출, 할인어음등 형식으로 지원된다. 또 대출기간은 1년이내이며 고정금리대출로 취급할 경우 3년까지도 가능하다.이와관련 조승웅융자부장은 "특별자금은 운전자금 한도사정에서 제외되며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점과 5개 영업본부에 여신심사특별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전담은행인 대동은행은 지난해 1천5백억원에 이어 금년에도 총2천억원의 부도방지자금을 방출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6일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받을 어음의 부도, 수출이나납품대상업체의 갑작스런 거래선 변경 등으로 억울하게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에자금지원을 추천해주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한보 계열사 부도사태와 관련된 협력·하청 업체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회생 특례자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3백억원의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선정된 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대출조건은 연리 11.5%%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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