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은행의 예금에 대한 평균 지급준비율(지준율)이 현재의 5.4%%에서 3.3%%로2.1%%포인트 인하되는 반면 양도성예금증서에 2%%의 지준의무가 새로 부과된다.또 10일부터는 다방, 전당포, 사우나탕,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당구장 등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한국은행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 시행계획'을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제별로 이달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예금 지준율을 현재의 평균 5.4%%에서3.3%%로 2.1%%포인트 낮춰 은행의 자율적인 자금운영의 폭을 늘려주기로 했다.그러나 지준율 인하로 은행권에 생기는 2조8천억원의 여유자금 만큼을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책정된 총액대출한도(6조4천억원)에서 감축키로 해 중소기업 지원에 주름이 갈 것으로 우려된다.반면에 예금의 성격이 짙은 CD에도 발행잔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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