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퇴자'에 재취업금지 조건부 지원금

한국이동통신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동종 업체 재취업금지'각서를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해 취업자유제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노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이같은 약정으로 인해 통신, 자동차 등 일부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경영합리화를 내세운 인력감축이 도입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지난해말'희망퇴직제'를 시행, 퇴직을 원하는 사원 1백70명을 내보냈다. 희망퇴직자들은 퇴직금 외에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지원금을 포함,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들에 따르면'앞으로 2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직하지 않겠으며 취업할경우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지원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쓰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까지 회사에 발행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필요없는 인원을 정리하면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지방지점장을 지내다 퇴직한 이모씨(41)는"퇴직금 외에 9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향후 2년간동종 업체에 취업않기로 한 각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퇴직지원금을 반납하고라도 취직해야지 놀 수야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이와 관련,"퇴직조건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 관계자는"정리해고가 노동법에 명문화된다 해도 당장 시행하기는어렵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유사한 편법이 시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국이동통신 관계자는"통신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경쟁력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재취업과 무관한 여직원들이고 어음발행은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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