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국제 건강보조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DHEA를 국내 반입할 때 본인이 복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90개들이 2병만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
반면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한 수입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주문 구입이나 DHEA제조회사에 직접돈을 주고 소포로 전달받는 경우 등은 일절 불허된다.
관세청은 11일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부터 DHEA가 유효성 및 안전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고 남용시 국민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 DHEA를 구입, 국내에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 자신이 복용하고 타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90개 들이 2병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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