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내'한보 책임론'공방

11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 후 한보사태에 대한 정부내의 상반된 인식이 표출됐다. 공직자 책임론에 대한 이수성총리와 안광구통상산업부장관의 공방이 그것이다.이날 이총리가 공직자 무한책임론을 강조한지 한시간도 채 못돼 안장관은 한보철강 허가과정에문제가 없었다며 책임 없음을 강변했다.

더욱이 안장관의 발언내용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신경식정무1장관이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브리핑해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항명성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대두됐다.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동관계법과 한보 대출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했는데 이는 옳은 지적"이라며 서두를 뗐다. 이어"공직자는 법률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국민들에게무제한의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형석공보관이 전했다.그러나 안장관은 한보의 철강업 진출, 코렉스공법도입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보철강이 허가를 받은 88년 당시에는 재벌이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며 도입된 외자를 마땅히 쓸 곳도 없어 (정부는) 고마운마음으로 허가해 줬다"고 말했다고 신장관은 전했다.

안장관은 또"코렉스공법은 포항제철에서 이미 실용화한 기술로 이 공법으로 지어진 공장이 현재9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안장관의 발언은 이총리의 무한책임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관료특유의 보신주의적 인식의 일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관가에서는 안장관의 저돌적이고 직설적인 스타일때문에이런 발언이 나왔다고도 하지만 검찰수사가 관가에까지 뻗칠 기미를 보이자 항명성 방패를 빼든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비해 이총리는 현직장관의 수뢰, 노동법파문, 한보사태 와중에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론을 수차례 비쳐왔다. 불명예퇴진도 불사한다는 의미였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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