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익근무요원과 뺑소니 운전자에게 잇따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성인범의 사회봉사명령이 대구지역에서 내려지기는 이번이처음이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홍기태(洪起台)판사는 13일 야간에 남의 사무실 두곳에 침입해 3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병무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황모피고인(23·대구 중구 동인동)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연보호활동 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 두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이모피고인(24·대구북구 노원동)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연보호활동 1백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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